나무의사

성명OOO

등록일2017.10.10 15:36:0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나무의사 법이 공포되고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나오는지요 . 그리고 그후 교육장소 지정 등 로드맵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접수번호 : 2AA-1710-052357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현욱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 의> 2018년 6월 시행 예정인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요청 

<답 변> 가.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 마련을 위하여 도입하는 나무의사 제도가 반영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2018년 6월 28일 시행예정입니다. 

나. 또한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행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마련을 위하여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에 있습니다. 

다.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이 즉시 확인 가능하며, 양성기관은 법 시행 이후 양성기관 지정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정될 예정임으로 2018년 6월 이후에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양유진(이메일 eugune0326 @korea.kr, 전화 042-481-40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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