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산지전용 및 산지복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산업단지 조성공사완료 후 산지복구준공 진행중 궁금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내용 중 NO.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 / 가. / (2)의 의미 문의

: 당 부지는 제조업 산업단지 산지전용으로 위 기준 (2)의 내용과 같이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단식으로 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승인기준의 예시도와 같이 계단의 높이는 15M이하 너비는 180M(긴변길이는 대략 500~700M)입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조성되다가 우측 제일 높은곳은 비탈면이 기존 지형과 결국 만나게 되는데 이 비탈면의 높이는 지형에 따라 15M이하 일수도 있고 이상이 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당 부지의 경우 제일 높은곳의 기존지형과 접하는 비탈면이 5개소발생(평면상에 산이 긴변 방향으로 울뚱불뚱)하였는데 그 중 하나 비탈면을 깍았는데기존 지형과 접한높이가 측량확인한바 20M높이입니다. 비탈면은 현재 산마루측구와 능형망과 녹생토 취부로 초목이 자란 상태입니다.
승인기준의 15M이하이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시도의 우측 기존 지형과 접하는 비탈면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문의사항 비탈면 중 산지전용허가 범위 외부 훼손의 의미
: 위 질의와 이어 비탈면 5개소 중 2개소가 비탈면 상단부분 일부 (2개소 합쳐서 390M2 / 전체 대지면적 대략400,000M2)가 비탈면 작업 중 산지전용을 받은 도면면적 범위를 측량 확인한바 넘어가서 이를 훼손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인지 해당범위에 대해 산지복구설계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 구역 또한 현재 산마루측구와 녹생토 취부로 초목이 자란 상태입니다.

코로나 주의하시고 장문의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4.03 08:13:3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단식 산지전용 시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의 기준? 산지전용허가지 외 산지전용은 불법산지전용인지?’을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단식 산지전용에서 계단의 수직높이는 비탈면 시작 높이(「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6] 제2호 예시 그림에서 왼쪽 하단 선 시작부)에서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까지로 이 높이는 각각 15미터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제53조 관련 산지전용허가지 외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경우 허가권자는 그 행위를 한자에게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김동하 담당(전화 042-481-4143, 팩스 042-484-4641, 전자우편 arielk@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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