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지정된 경우 차량의 통행 제한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0.17 1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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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밥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힙니다.

○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차량(車輛)의 범위가 도로교통법 제12조 17호에 의한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에 해당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각종 사전에서 차량의 정의를 보면
- (기계공학 사전) 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목적을 위하여 차륜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것으로 하차, 마차,
자전차,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총칭이 있으나 철도차량 등을 차량이라 한다.

- (자동차 용어사전)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일반적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차륜을 구동시켜 주행하는 것을 이른다.

- (국어사전) 도로나선로위를달리는모든차를통틀어이르는말.

- (위키백과) 차량(車輛) 또는 탈것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데 쓰이도록 설계된 갖가지 차 종류를 두루 일컫는 말이다.
이를테면 자전거, 자동차, 모터사이클, 기차, 선박, 보트, 항공기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마를 가리킨다.

- (다음사전) • 내연기관의힘으로바퀴를굴려사람이나짐을실어옮길수있도록한, 땅위를다니는교통수단을통틀어이르는말

o 안녕하십니까?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사람과 숲이 상생하는 세계 일류의 산림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o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입산통제구역내 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산림보호법에 따른 입산통제구역내 차량의 출입제한은 2018년 법령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으로, 법 개정 목적이 입산허가를 받아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 차량을 가지고 통행 할 경우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o 법령개정시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다소 혼란이 있을수 있으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제1항 따라 입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산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차량 통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증 교부시에도 차량번호를 명시하여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의하고 있는 차량으로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제48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차량을 말합니다.

o 답변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담당 안진호, ☎ 042-481-4256, 팩스 042-481-4260, sky1228@korea.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산림청’,‘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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