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에서의 공장설립승인

농림지역내 임업용 산지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신설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에 의한 농림.어업인의 생산.이용 가공시설인 식품 공장만 가능한지요?
타용도의 공장도 가능한지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리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7 15:07:3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치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아래참조)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공장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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