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중량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11.18 13:24:36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임업 후계자이며 조경수 생산과 양묘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대상자로 선정 되었습니다.《제목:2019년 농림축산식품(산림소득분야)추가대상자》
미니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익산시에 신청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총사업비 40,000천원,국비20%,지방비20%,융자20%,자부담40%)
금번에 추가 선정되어 보조금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미니굴삭기 회사와도 계약이 완료되어 장비를 납품 받으려는 시점에 시청 담당자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미니굴삭기 중량(무게)가 1ton이 넘는다며 산림청에 질의 하여 회신을 가져 오라 합니다. 자동차는 적재량함에 상차하여 운반량의 무게를 계산하여 1ton,5ton등으로 나누지만 미니굴삭기는 무게가 아니라 토사를 굴삭하여 상차하거나 운반 할 수 있는 버켓 용량으로 계산하는 것이라 설명하여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물상에 보내는 것이라면 고철무게로 값을 산정하기 위해 중량으로 계산하지만, 이번 경우는 작업을 하기위한 것이기에 1ton이 넘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입하려는 미니굴삭기 명칭은 구보다U-35-6s굴삭기이며, 제원표에 의하면 버켓용량 0.08㎥급 중량으로 계산하면 0.128ton(128kg)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임산물을 운반하거나 기타 작업을 할 수 있는 크기라 판단되어 구입하려 하오니 빠른 시간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첨부파일

    img-제원표.pdf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911-41795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보조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굴삭기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ㅇ 산림청에서는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단기소득 임산물을 15ha 이상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등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 :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 [붙임1]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p.51 참고(임산물 생산기반조성)

    ㅇ 귀하께서 구입하고자 하는 굴삭기는 자체중량이 3,642kg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9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1부.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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