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9. 13:1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기허가된 산지전용건을 분리하는 경우
산지전용 분리허가관련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9800평방미터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포장 및 배수시설등)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지전용허가를 2개이상으로 허가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측정도를 재작성 해서 제출 해야 하는지의여부.
2020.01.07 20:09:5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준보전산지에 A가 1건으로 받았던 산지전용허가를 2건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당초 A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1건을 2건으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리하려는 각각의 건이 「산지관리법」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한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분리하는 각각의 입목축적 및 경사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면, 당초 허가 시 제출했던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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