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임업용산지)내 버섯재배사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버섯재배사를 설치코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의 농림어업인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제4호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3]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에서 제1항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에 버섯재배사가 해당되어 설치조건은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만일것이라는 조건만 따르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0.01.08 11:01:4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버섯재배사를 설치(200제곱미터 미만)코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의 농림어업인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이 해당되는지?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 따른 설치기준(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에 적합한 경우 버섯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는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호의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의 농림어업인은 상기 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른 농림어업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인(「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라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부지면적 2백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임업인으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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