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1. 18:2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지전용 기간 연장 한계에 관하여,
산지전용업무 중 기간연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1.16 17:46:42 처리상태완료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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