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 변경 관련

성명OOO

등록일2020.01.03 09:10:5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변경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위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부 지번은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위치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일시사용신고 중 어느사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단, 총 면적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부 지번은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 중 어느사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입니다.

나. 따라서, 기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부 지번은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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