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9. 13:27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공용청사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의 범위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검토중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금회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장(야구장 및 국궁장)을 설치하고자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검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으로,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주민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01.16 11:41:3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민원요지
가.「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규정에서 공용청사의 범위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운동장(야구장 및 국궁장)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
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354625)민원 내용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서 공용청사 범위 및 운동장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림보호법」에서 공용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다만,「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르면,“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용도의 “공용”의 의미와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산림보호법」제7조에서는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도로ㆍ철도ㆍ해안 주변의 경관 보호, 수원함양,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산림생태계 보전 등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행위를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청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산지관리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공용청사 조성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산지관리법」상 공용청사 조성 시 감면받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에 대한 특례에 비추어 보면 “공용청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또한,「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용청사”란 체육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대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목적으로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장(야구장ㆍ국궁장)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공용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구장 및 국궁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박금조,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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