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9. 13:2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당초허가후 변경시 수치지형도 반영시점(당초허가시점경사를해야함)
경사도 산정방법 질의 입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는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며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및 증설 허가를 하려 하면 공사를 한 지형에서의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처음 허가 시에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조 : 예시도 첨부
2020.01.13 13:05: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는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며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및 증설 허가를 하려 하면 공사를 한 지형에서의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처음 허가 시에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당초 허가시점의 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산지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용청사의 범위 (0) | 2020.04.19 |
---|---|
산지전용 허가 득한후 용도변경 가능여부 (0) | 2020.04.19 |
평균경사도 수치지형도 (0) | 2020.04.19 |
기허가된 산지전용건을 분리하는 경우 (0) | 2020.04.19 |
임업용 산지에서의 공장설립승인 (0) | 2020.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