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9. 13:20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평균경사도 수치지형도
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 이용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산지전용헉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비고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질의1 )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수치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공간분석
프래그램을 이용할수 있는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로 대체 할수 있는지 ?
질의2 )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 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및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공간분석프래그램을 이용할수 있는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로
대체 할수 있는지 ?
2020.01.10 10:59: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관련
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나.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수치지형도가 현황과 다른 경우 수치 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2. 답변 내용
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가목 후단에서는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량한 현황실측도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치지형도로 평균경사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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