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설계변경 미 승인에 대한 조치

성명OOO

등록일2018.07.23 09:08:58

처리상태완료

1.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결과, 허가지 외 부분에 대한 경계침범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고 보다 과도하게 지반을 낮추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산지전용 변경 승인이 없었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2.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취소 나 중지를 명한 후 산지로 복구해야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목적사업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결과, 허가지 외 부분에 대한 경계침범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고 보다 과도하게 지반을 낮추었습니다.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산지전용 변경 승인이 없었으므로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제2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 취소 나 중지를 명한 후 산지로 복구해야 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목적사업을 유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한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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