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주택 등 신축 요건

성명OOO

등록일2018.07.17 17:48:10

처리상태완료


임업용 산지를 취득하였고, 그곳에 숲가꾸기와 단기소득작물 등 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도 받았기에, 이제 그곳으로의 귀산촌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그에따라 사전 단계로서 임산업을 위한 작업로 등을 개설하고, 그곳에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꿈을 실현할 숲속 임업인 주택 등 신축에 대한 현실적 행정절차와 요건들은 무엇이며, 
부가적 대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참고로 위 소유산지는 면적 25헥타르가 넘는 보전임지로서, 
지적상의 도로 그리고 임도와 접하지는 않지만, 
현황 작업로를 이용하여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5헥타르정도는 경사도 25도 미만 입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산지는 지적상 도로와 임도와는 접하고 있지 않으나 현황 작업로를 이용한 출입이 가능함 


2. 답변내용 

가. 보전산지에 임업인 주택의 설치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가능하나, 법정도로 또는 지목상 도로이면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직접 접하고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제5호 가목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통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 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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