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가 혼재 된 임야의 진출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08.13 10:39:33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가 혼재 된 임야에 임업용창고를 건축함과 동시에 진출입로를 개설 하려고 합니다. 

개설하려고 하는 진입로는 준보전산지가 90미터, 보전산지가 49미터 입니다. 이 때 보전산지의 진입로 규정인 50미터가 준보전산지의 거리와 합산하는지? 보전산지만 따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진입로가 준보전산지90미터 + 보전산지49미터로 합산되어 보전산지에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 한것인지? 

거리제한을 보전산지49미터만을 보아 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 및 준보전산지가 혼재 된 임야에 임업용창고를 건축함과 동시에 진출입로를 개설 하려고 합니다. 

개설하려고 하는 진입로는 준보전산지가 90미터, 보전(임업용)산지가 49미터 입니다. 이 때 보전(임업용)산지의 진입로 규정인 50미터가 준보전산지의 거리와 합산되어 적용하는지? 보전(임업용)산지만 따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준보전산지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보전산지에 설치하려는 임업용창고와 보전(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에 개설하려는 진입로가 기존도로(법정도로)와 직접 연결되어야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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