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8.07.11 11:02:47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시 관광농원 시설 관련 입니다. 

입업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12조1항5호 같은법 시행령 12조5항2호에서「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정비법 제2조 정의에서 관광농원사업에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관광농업으로 들어오는데 부대시설로 소매점(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이 농어촌정비법을 따라가는거라서 가능한건가요?? 

관광농원이 아니라면 보전산지에서 소매점(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안되는데, 관광농원으로 들어와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면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질문요지. 
보전산지(입업용산지)에서 광광농원으로 인허가 나갈시 관광농원 부대시설로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려 하는데, 상기 관광농원 시설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에서는 「농어촌정비법」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고, 

나.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서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서는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관광농원 조성 시 설치되는 시설이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별표3]제2호에 따른 관광농원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2호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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