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울타리의 경우 면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7.11.09 11:53:57

처리상태완료

산림경영계획 인가(산양삼 등 재배)를 득한 후 

작업로 조성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작업로의 면적은 산출하여 허가면적에 포함하면 되는데 

울타리의 경우 면적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상 울타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총 연장)하고 

도면 상에 울타리 설치구역 표기하여 신고 수리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산양삼 등 재배)를 득한 후 작업로 조성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작업로의 면적은 산출하여 허가면적에 포함하면 되는데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면적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상 울타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면상에 울타리 설치구역을 표기하여 신고 수리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6항제5호라목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울타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받고 산양삼 등을 재배를 위한 부대시설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울타리 설치를 위한 굴착 및 작업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적을 산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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