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0. 20:33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울타리 설치 시 산출면적
산림경영계획 인가(산양삼 등 재배)를 득한 후 작업로 조성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작업로의 면적은 산출하여 허가면적에 포함하면 되는데 울타리의 경우 면적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상 울타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총 연장)하고 도면 상에 울타리 설치구역 표기하여 신고 수리하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산양삼 등 재배)를 득한 후 작업로 조성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작업로의 면적은 산출하여 허가면적에 포함하면 되는데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면적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상 울타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면상에 울타리 설치구역을 표기하여 신고 수리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6항제5호라목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울타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받고 산양삼 등을 재배를 위한 부대시설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울타리 설치를 위한 굴착 및 작업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적을 산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산양삼 등 재배)를 득한 후 작업로 조성 및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작업로의 면적은 산출하여 허가면적에 포함하면 되는데 울타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면적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상 울타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면상에 울타리 설치구역을 표기하여 신고 수리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6항제5호라목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울타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산림경영계획서를 인가받고 산양삼 등을 재배를 위한 부대시설로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울타리 설치를 위한 굴착 및 작업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적을 산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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