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시 기허가된 도로사용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25 15:54:37

처리상태완료

해당 사업부지는 경북 칠곡 지천면에 위치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되어있는 지역임. 


질의 요지 
1. 해장부지의 개발행위허가지 지목상 도로와 접해야 한다고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과 동일한 사업주의 명의로 창평리 8답에 발전소 사무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분할 하였음. 단 아직 준공이 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 

2. 이렇게 기허가된 도로를 이용하여 창평리 산 6-2번지에 태양광 허가를 접수한 상황이나 해당관청에서 준공이 안된 도로로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 하다는데 그러면 착공신고 만으로 허가를 해줄수는 업는 것인지요? 

3.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을 위해 사무실 허가까지 받은 상황인데 사무실 및 도로를 준공해놓고 태양광 허가가 나지않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시군에는 계획도로로 허가가 난 사실 및 지역도 있는데 시군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위의내용으로 질의 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며, 이용하려는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이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다) 규정에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중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도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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