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특정시설의 진입로 이용

성명OOO

등록일2018.06.21 09:55:05

처리상태완료

안녕 하십니까? 
산림청 담당자 귀하 

질의 내용(임도 일시 전용허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 1024-2 (답)29378㎡ 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져 진출입로로 야촌리 산1번지에 걸쳐 있는 
임도를 이용 진출입 허가를 득하여 설치 사용하고져 
하오니 사용허가가 가능 한지를 검토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사용코져 하는 임도: 야촌리 산1번지 대부분 콘크리트 포장 되었으며 
야촌리1024-2접한 약10m 는 비포장 상태임 
아무쪼록 좋은 결과 기대하며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 · 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하며,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 · 시설기준 및 설치절차 · 관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임도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참조 06-0039)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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