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 국유지 임대,

성명OOO

등록일2017.05.22 16:06:1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귀산촌을 하여 생활을 할까 합니다 
거제도 있는 국유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용방안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오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705-18849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o 민원요지 
☞ 거제시에 있는 국유지를 대부받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한 문의

o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은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어,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대부 절차(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한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산지전용사항이 있는 경우「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신청서 제출) 
- 신청서(산지전용 및 대부 첨부서류 포함)를 작성 후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신청인) ⇒ 접수(국유림관리소)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국유림관리소) ⇒ 허가여부 결정(국유림관리소) 됩니다. 
2. 신청 서류 ①사업계획서 ②사업계획도 ③인감증명서 ④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회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자 황왕근, 전화 055-960-9521, 팩스 055-960-260 이메일 kingroot1@korea.kr)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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