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조사서 작성시 산자락하단부 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9.19 17:20:37

처리상태완료

표고조사서 작성할 때 산자락하단부 결정할 때 편입된 산지가 속한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최고지점으로 하는데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결정방법은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편입한 산지가 속한 사면이 모두 임상도내에 해당되어 임경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자락하단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하는지요?

임경지가 없을경우 반경 1km이내의 최하단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을 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중간에 무입목지가 있을경우 이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해도 될런지요?

산지관리법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문의해 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자락하단부” 결정 관련
편입한 산지가 속한 사면이 모두 임상도 내에 해당되어 임경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자락하단부"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비고 제1호 나목에서는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전용허가지가 편입된 산지가 속한 사면의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임경지가 없을경우 반경 1km이내의 최하단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을 해도 될런지요?

A) 산자락하단부 설정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비고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경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자락하단부도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