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0. 20:3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산림경영관리사의 형태에 대하여 질의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의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이동식이어야 하는지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경우 고정식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의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이동식이어야 하는지 규정에 따라 설치 할 경우 고정식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의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이동식이어야 하는지 규정에 따라 설치 할 경우 고정식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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