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성명OOO

등록일2017.11.14 10:55:25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의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이동식이어야 하는지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경우 고정식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3의3]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서 임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의 규정에 의거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이동식이어야 하는지 규정에 따라 설치 할 경우 고정식도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1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이때 기준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종류 및 형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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