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9.13 15:18:44

처리상태완료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1) 을 보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 이라고 되어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13-0480, 2013. 12. 27., 민원인]에 보면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고,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상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봤을때 공유토지의 소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체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축조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만 하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것인지 

2) 아니라면,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자 1인의 지분만큼만 구분하여 전체토지가 아닌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지분별 토지의 구분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자들의 사용승낙서는 제출한다고 했을때) 

산림청의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토지에 공유자중 1인이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지전용가능여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1)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등 해당 산지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단독주택 설치 시 공동 소유인 산지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자기 지분(3분의 1)을 초과하는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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