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나요?2019.06.28 17:00:31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공공청사<파출소> 등)의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인지와 산림복구비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도로법에 의한도로, 공용청사, 공원시설 등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부지 내 시설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에 대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무상귀속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택지개발 조성인 경우라 하더라 동 조성사업 부지 내 시설하는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경우에 시설주체 및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목적으로 전용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사오며, 산지리법 시행령 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용 또한 면제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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