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명OOO

등록일2018.08.23 16:34:24

처리상태완료

국익을 위해 노고하시는 담당자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이 법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어떠한 법령도 선의자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부디 법 해석을 지혜롭게 해 주셨음 합니다. 
첨부서류로 본 산지전용신청 토지등기부등본과 본 압류권으로 인한 광주시 지방세체납팀의 질의 답변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조하여 좋은 답변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인의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되었으며, 금회 본인의 지분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허가를 득한 후 토지분할 하여 분할 등기 후 본인의 재산권으로 단독 소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유 대상 소유자 앞으로 압류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할 시로부터 압류를 해제 및 동의서요구를 보완사항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에도 공유자(주식회사 문화씨엔디) 지분 압류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허가 상의 불의를 받는다면 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류대상자는 압류를 해제할 능력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가 후 반드시 분할 할 것이며, 단독 소유 등기하여 나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음 합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는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산지전용허가 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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