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내 진입도로

성명OOO

등록일2018.08.28 20:19:50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목상 도로에서 진입로를 개설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진입로 개설시 하천점용을 득하여야만 해당부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하천점용을 받는 연장도 50m에 포함되는지 미포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농가주택을 신축 시 하천부지로 인하여 기존도로(지목상 도로)와 단절되어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부분도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나. 따라서 하천점용허가를 통하여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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