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8.24 14:19:05

처리상태완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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