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7. 11:2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임업용산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임업용)산지인 임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입지가 가능한데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2.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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