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9.05 09:31:45

처리상태완료

1. 산림소유자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 후 산림소유자 A로부터 동의 및 위임을 받았을 경우 위임받은자 B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위임을 받은자는 농업인・임업인임)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소유자 A명의로 산림경영계획(관상수재배)을 수립하였지만 A로부터 사용동의 받은 B(임업인)가 산지일시사용신고(관상수재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답변내용 

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를 하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6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농림어업인이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에 입목의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질의 사항과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A라면, A가 아닌 자(B) 명의로 관상수 재배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