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도로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14 08:57:19

처리상태완료

첨부된 그림과 같이
지목상 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가 기허가 되어 있고
이 기허가 도로를 사용동의를 통하여 A 부지 및 B 부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함.
이에 따른 가능여부?

  • 첨부파일

    산림청질의.jpg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상 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허가된 사업부지 및 도로가 있는데,
    해당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고시가 되고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라) 규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춘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 규정에서는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건축법 상 도로지정 고시가 되고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 않음)는 상기 규정에 따른 가)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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