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창고신축시 산지전용신고만? 허가도?

성명OOO

등록일2018.02.23 00:23:06

처리상태완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19조 농업회사법인 입니다. 

준보전산지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산지전용신고만 농업용창고 신청이 가능한지? 

2. 산지전용허가로도 농업용창고 신청이 가능한지? 

3. 1번, 2번 가능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4. 농업회사법인소재지와 농업용창고소재지와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가. 준보전산지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산지전용신고로 농업용창고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산지전용허가로도 농업용창고 신청이 가능한지? 

나. 농업회사법인소재지와 농업용창고소재지와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6호 가목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업용 창고의 설치를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준에서는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아래참조)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에서는 농업회사법인소재지와 농업용창고를 설치하려는 산지와의 거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래 참조 >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나. 따라서 상기기준에 따라 준보전산지에 농업회사법인이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는 준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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