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성명OOO

등록일2018.06.27 16:36:2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시행사에 재직중에 있어,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산지복구설 

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사업지는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을 득하였으며, 

동법 제38조에 의거 산지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동법 제39조 제3항에 1호에 의하면 복구비를 예 

치한 경우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사업지의 경우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였으므로 의무가 면제가 되는지 

일부만 면제가 된다면, 면제되지 않는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6-3320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복구의무면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산지관리법」제39조제3항의 ‘복구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은, 당초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에 새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 기존에 있던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지정책과 이윤희 주무관(전화 042-481-4143, 전자우편 foresteli@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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