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0. 15:2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국유림
국유림 임대 방법
국유지를 임대하여 상황버섯과 같은 고품종 버섯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파주지역 또는 서울 근교의 국유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를 받아 임대를 하여야 합니까?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8. 4.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804-18217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유림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 또는 파주지역의 국유림 임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나.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유림 대부등의 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대부등을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면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최석환, 전화 02-3299-4551, 팩스 02-965-0645, 전자우편 sukai25@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유림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 또는 파주지역의 국유림 임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나.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유림 대부등의 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대부등을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면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최석환, 전화 02-3299-4551, 팩스 02-965-0645, 전자우편 sukai25@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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