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에 대해

성명OOO

등록일2018.04.17 10:24:01

처리상태완료

국유지를 임대하여 상황버섯과 같은 고품종 버섯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파주지역 또는 서울 근교의 국유지 임대가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를 받아 임대를 하여야 합니까?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8. 4. 17.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1804-18217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유림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 또는 파주지역의 국유림 임대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나. 이 경우, 신청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국유림 대부등의 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유림 대부등을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긍하신 사항이 있으면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2팀(담당 최석환, 전화 02-3299-4551, 팩스 02-965-0645, 전자우편 sukai25@korea.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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