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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2018-25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22 16:58:41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의 진출입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붙임 그림과 같이 최초 현행도로와 연결된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 신축(그림 2, 3)과 진출입로 개설(그림 1) 목적으로 각각 건축허가(산지전용협의)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 하고 준공 완료 후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각각 변경됨

2. 현행도로와 연결된 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목상 도로와 연결하여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에 유효너비 3m, 길이 30m의 진출입로 개설(그림5,6)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 1건과 보전산지에 농가주택 신축(그림4) 목적으로 건축허가(산지전용협의) 1건을 각각 신청할 시

3.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 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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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현황도로와 연결된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복구준공검사 완료 후 지목이 대지(단독주택)와 도로(진출입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도로와 연결하여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에
    폭 3m 길이 30m의 진입도로와 보전산지에 농가주택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농가주택 설치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물 및 진입도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설이 완료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와 농가주택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시행 2018. 2. 28.]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2018. 2. 28.,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6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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