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28. 09:4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보전산지에 진입로 가능한지(임업인주택)
산림청고시2018-25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22 16:58:41 처리상태완료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의 진출입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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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시행 2018. 2. 28.]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2018. 2. 28.,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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