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적용 시점

성명OOO

등록일2018.06.08 13:01:12

처리상태완료

-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임업용산지에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근린생활시설 
(농산물1차가공)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어 신청지가 2010년경 훼손된 
부분이 있는바 현 시점에서 훼손지 복구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복구완료승인을 득한 다음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평균경사도는 최근(2018년) 발행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훼손전(2010년) 
발행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균경사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귀청의 고견을 듣고 싶습나다.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0년 발행 수치지형도와 현재의 수치지형도가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평균경사도 측정 시 2010년 발행된 수치지형도로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가목에서는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이용 가능한 수치지형도 발행일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훼손 전(2010년)과 현재의 수치지형도 모두 현실과 맞을 경우에는 훼손 전(2010년) 또는 현재 발행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수치지형도는 현실과 맞으나 훼손 전(2010년)에 발행된 수치지형도는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훼손 전(2010년)에 발행된 수치지형도는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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