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청시 기존도로에 대한 문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7.12.26 15:53:12

처리상태완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분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별표4] 1호의 마목 10)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 에서 도로관리자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준공 전이라도 포장공사 등이 완료되어 도로의 이용이 가능할 경우 도로관리자(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사도법」에 따라 고시된 후 공사 착공이 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서 도로관리자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인지요?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 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자란 실제 도로를 개설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차후 도로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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