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관질의

성명OOO

등록일2016.03.01 11:22:23

처리상태완료

1. 1975.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로 4평미터 당 잣나무를 1그루씩 심었는데 775평방미터 내 산림수종을 벌채하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어 진정을 하였으나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간을 하여 불법개간이 아니라 하는데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간은 개간이 아니라는 법률귀정이 있는지요? 

법률귀정 조문을 알려주십시요! 

2. 위 내용에 대하여 귀 산림청에 전화로 문의 한적이 있는데 호미로 심었든 삽으로 심었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 개간한 것이라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1975년 지방자치단체의 권고로 4평미터 당 잣나무를 1그루씩 심었는데 775평방미터 내 산림수종을 벌채하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어 진정을 하였으나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개간을 하여 불법개간이 아니라 하는데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간은 개간이 아니라는 법률귀정이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하여 귀 산림청에 전화로 문의 한적이 있는데 호미로 심었든 삽으로 심었든 채소 및 사과나무, 복숭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 개간한 것이라는 대화는 있었습니다. 

2. 답변 내용 


o「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를 통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타인의 산지에 식재되어있는 잣나무를 벌채하여 채소나 과일나무를 식재한 경우에는 불법산지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로 복구해야 할 대상 토지입니다. 

o 다만, 현 시점에서 불법전용된 산지를 과수 재배 목적의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하여 의제처리)를 받아야 하며, 이 때「산지관리법」제18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o 아울러「산지관리법」제4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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