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조성하는 경우도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지요?2019.06.28 17:00:3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의 조항이 초지조성허가신청에 합당한지 법률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산지관리법 2조제2호에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가 있는 때에는 허가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조성을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초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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