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2. 11:12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지목이 묘지일 경우 산지전용허가
지목이 묘지인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한경우 이며 이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지목이 묘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 한 경우 이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산지를 ①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임도, 작업로 등 산길 ⑤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묘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지목상 묘지라 하더라도 실재 토지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에 해당된다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지목이 묘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 한 경우 이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산지를 ①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임도, 작업로 등 산길 ⑤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묘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지목상 묘지라 하더라도 실재 토지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에 해당된다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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