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묘지일경우 산지전용허가

성명OOO

등록일2016.02.18 12:46:53

처리상태완료

지목이 묘지인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한경우 이며 이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지목이 묘지인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는지요. 현재 벌채허가를 받아 나무를 모두 벌채 한 경우 이며 이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 

2. 답변 내용 

o「산지관리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산지를 ①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③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임도, 작업로 등 산길 ⑤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묘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지목상 묘지라 하더라도 실재 토지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산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산지에 해당된다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블로그 이미지
재해위험성검토의견 / 산지복구설계감리 / 산림조사 / 재선충방제계획확인 031-526-9891 goodngrow@naver.com
자람엔지니어링

공지사항

Yesterday
Today
Total

달력

 « |  » 2024.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