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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로 질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8.11.06 11:56:45

처리상태완료

계획도로 1개를 가지고 
자동차관련시설 1개와 나머지는 공장 (아래첨부파일참조) 
을 인허가를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바) 규정에서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준보전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계획상의 도로 개설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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