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후 태양광 설치 가능?

성명OOO

등록일2016.02.23 14:15:48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진입도로 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법정도로가 직접 연결되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사도개설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는 가능할까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진입도로 개설은「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법정도로가 직접 연결되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사도개설 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는 가능할까요?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 도로(법정 도로), 산림청 고시(제2015-26호)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설되는 진입도로가 전용하려는 보전산지에 직접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때, 전용하려는 목적시설(태양광 발전시설)과「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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