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일시사용신고(자유게시판) 관련 민원(농림어업인이 아닌 농림어업용)

성명OOO

등록일2018.10.26 10:32:21

처리상태완료

저는 임야를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운영하기 위해 임야용 창고 4.5평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에 5호 의해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어업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붙임을 확인한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어업인이 아닌자는 1년이하의 임시 부대시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처리결과

민원처리 편의를 위하여 답변가이드(기본답변, 다부처민원 답변, 기피신청 불수용 답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저는 임야를 내년부터 표고버섯을 운영하기 위해 임야용 창고 4.5평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3에 5호 의해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어업인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붙임을 확인한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농림어업인이 아닌자는 1년이하의 임시 부대시설 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제5호 규정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허용하고 있는데,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이 없이 부대시설만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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