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 23:14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축사 신청 가능여부
농림지역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하는되요 혹 보전산지는 토지사용승락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축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가목에 따라 농림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해당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청인이 임야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임야 소유주가 아니여도 축사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 요지
o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축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가목에 따라 농림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해당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청인이 임야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임야 소유주가 아니여도 축사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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