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에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이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하는되요 
혹 보전산지는 토지사용승락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로 되어있는 임야에 축사를 신청하려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로 가능하나요? 아님 임야 소유주만 축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답변 내용 


o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축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 가목에 따라 농림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축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동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해당 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o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신청인이 임야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해당 산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임야 소유주가 아니여도 축사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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