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6.02.17 18:12:22

처리상태완료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중 관련 문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본 사업부지는 당초 A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c)로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후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부지를 산지전용준공을 받았으며, 다만 건축준공을 받지 않은 부지로서 
진출입로(c)는 콘크리트 포장등 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준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지목변경만 안됨 
(현재, 진출입로(c)는 지목상 임야임). 

이때 진출입로(c)와 연접한 B소유의 산지에서 B씨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진출입로(c)가 지목은 도로로 바뀌지 않았지만, 산지전용은 준공되었으며, 포장되어 도로로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B씨는 진출입로(c)를 기존도로로 인정받아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진출입로(c)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중 관련 문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o 질문1) 본 사업부지는 당초 A가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c)로 허가를 받아 사업시행 후 단독주택 부지 및 진출입로 부지를 산지전용준공을 받았으며, 다만 건축준공을 받지 않은 부지로서 진출입로(c)는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준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지목변경만 안됨 (현재, 진출입로(c)는 지목상 임야임). 

o 이 때 진출입로(c)와 연접한 B소유의 산지에서 B씨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진출입로(c)가 지목은 도로로 바뀌지 않았지만, 산지전용은 준공되었으며, 포장되어 도로로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B씨는 진출입로(c)를 기존도로로 인정받아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지요? 진출입로(c)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요? 

2. 답변 내용 


o 답변1) 해당 진출입로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일 경우라면「산지관리법」에서는 해당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로가「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나의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해당된다면, 해당 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o 다만,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도로가 기존도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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