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관련 묘지봉분 중심에서 5m 이격하는경우

성명OOO

등록일2019.01.01 18:15:27

처리상태완료

- 수고하십니다. 
- 산지전용허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에서 별표4, 1항 마호의 13번 내용과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사업부지와 인접부지가 지번 및 소유권이 다르고 또한 인접대지에 묘지가 존재하는데 전면도로 및 인접대지에서 묘지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첨부파일과 같은 경우에도 분묘의 중심점에서 5m안의 산지를 전용예정지에서 공제해야하는지요? 
- 묘지 진출입에 방해도 않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해서 분묘의 중심점에서 5m안의 산지를 전용예정지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그리고 묘지 연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이기에 이와같이 질의합니다. 
- 법의 내용만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기에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3) 규정과 관련합니다. 
사업부지와 인접한 토지에 묘지(유연고)가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묘지 중심부로부터 사업부지 사이의 거리는 5m 이내(3m 정도)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분묘의 중심점에서 5m 이내에 있는 사업부지를 제척하던지 아니면 묘지연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3) 에서는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아래참조)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가) 해당 산지의 산지전용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을 것(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분묘를 처리할 것 

나. 따라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지가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5m 이내에 있는 사업부지를 제척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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