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대상 여부 질의 입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3.07 00:33:49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2. 산지전용 대상인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산000묘지로서 자생 수목이 있는 지목이 묘지인 경우 산지전용대상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묘지” 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로 보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목과 관계 없이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상 “묘지”이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 해당될 것이나, 

나. 해당 토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입목·죽의 벌채·굴취가 이루어져 입목·죽이 생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2조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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