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내 울타리 설치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03.29 14:22:11

처리상태완료

산림청에 문의하라길래 며칠동안 연락드렸는데 한번도 전화연결이 안되서 부득이 글을 남깁니다. 

준보전산지내 야생동물(멧돼지) 침입을 막기 위해 집 뒤편 임야부분에 약 100~200M 가량 가설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2002. 4. 23.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임야 경계부 울타리 설치한 내용에 대해 법상 산림형질 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등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외형을 변경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임야의 형태나 성질을 변경하지 않고 경계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형질변경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볼 때는 형질변경이 없는 울타리 휀스 설치(콘크리트 추 식재 구덩이 50CM 포함)는 법적허가 없이 해도 된다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답변들 보면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을 위해 임시 설치하는 울타리는 가능하나(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사항들)그 외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산림청 답변이 예전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므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내 임목벌채, 형질변경이 없는 가설 휀스(울타리) 설치는 불법입니까? 

1.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경우 -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지? 형질변경없으므로 그냥 해도 되는지? 
2. 임야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 - 산지일시사용신고대상인지? 형질변경없으므로 그냥 해도 되는지? 

두 경우 다 형질변경 없고 임목벌채 없는 가설휀스입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동물들의 출입 등을 제한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6항제5호 라목에서는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울타리의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 없이 단순히 동물들의 출입 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타리만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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