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1. 09:21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산지전용
민자도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의 2-마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관계법률 및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사목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점에서 기부채납 후 임대‧운영될 수도 있고, 임대‧운영 후 기부채납될 수도 있으나, [별표5] 제3호사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사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히 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청 민원 유사사례 모음 > 산지전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형보존 녹지를 산지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1) | 2019.10.11 |
---|---|
임야를 초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 적용여부 (0) | 2019.10.11 |
지목이 묘지일때 산지전용대상인지? (0) | 2019.04.04 |
현황도로(공공설치) 동의서여부에 따른 도로인정여부 (0) | 2019.04.04 |
태양광 발전시설 경과규정 (0) | 2019.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