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계없이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의 2-마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제7호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 시설 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관계법률 및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3호사목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 감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점에서 기부채납 후 임대운영될 수도 있고, 임대운영 후 기부채납될 수도 있으나, [별표5] 3사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사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용공공시설 및 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히 1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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