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이용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 법적효력

성명OOO

등록일2019.03.27 14:14:48

처리상태완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유용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제 전공인 양돈관련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제 아내의 이름으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56번지에서 양돈실험농장(야곱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56 양돈장의 오른쪽으로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시작되는 맨 앞의 땅도 "555-5전" 와 농로의 중간에 있는 땅 "647-5전"도 오래전부터 양돈장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윤원희)는 기존 소유주였던 (사)대한양돈협회로부터 2005년 공매로 구입하여 현재까지 모범적인 양돈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 67-17임"으로 임야로 지목된 임야는 저와 아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용, 윤원희) 

그런데 양돈장옆의 임야인 "산 67-2"의 소유주인 김주태씨가 기존의 농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서를 해 달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좁은 농로도 나 있었고, 사용목적이 기존대로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농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선한 마음으로 "555-5전"과 "647-5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산 67-17임"에 대해서도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존의 농로를 이용한다는 말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써 줬습니다. 

하지만, "산 67-2"의 소유주인 김주태씨가 윤원희 소유의 "555-5전", "647-5전"과 김유용, 윤원희 소유의 "산 67-17임"농장옆의 땅으로 4M 도로를 만들고, 농장 뒷편에 지금까지 맹지로 있었던 "653-6전"과 "654-1전"에 전원주택을 짓는 건축허가를 내는데 토지사용승락서가 이용된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사기를 친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3절 다"항에 임야의 경우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행히 본인(김유용)과 아내 (윤원희)의 공동소유인 "산 67-17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는 수익권의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산 67-17임"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의 공식문서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서 급히 문의를 드립니다. 

양돈장옆에 4M도로가 생기면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로 인해 양돈장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저는 4M도로를 만드는데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산 67-17임"으로 지목이 된 임야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에 사용, 수익권에 대한 범위,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법에도 나와있는데 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토지사용승락서가 무효가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저는 음성군 건축과에서 실정법을 간과하고 야곱농장옆으로 4M도로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 허가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용, 윤원희 올림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본인과 아내의 공동소유의 임야(산67-17번지)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인접 임야(산67-2번지) 소유자가 “기존의 농로를 그대로 이용(통행)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하여 승락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인접 임야 소유자는 당초 사용동의 범위대로 이용하지 않고 본인과 아내 소유의 임야(산67-17번지)에 도로 확포장(폭 4m) 및 단독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사용동의서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동의해준 사항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하였고, 사용동의서의 범위 및 기간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한 경우 해당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되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 다목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는 산림청장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 사용동의를 하였으나 동의한 사항(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등)과 다르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가 명백하게 증면된다면 「산지관리법」제20조제1항제1호 규정(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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