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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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시 면적제한

성명OOO

등록일2019.10.21 17:30:54

처리상태완료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면적은 산지전용 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별표4의2)를 준용한다고 되었는데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면적 허가기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3ha 이든 10ha이든 일시사용신고에는 상관이 없는게 아닐까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10ha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3ha가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의2]에 따른 면적기준을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산지전용허가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2 첨부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2] <개정 2018. 10. 30.>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0조제10, 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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