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제출

수고가많으십니다
건축허가와 의제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 승인후
공사시작을 위해 관할청에 착공계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고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공사착수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등의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건물이나 시설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식재, 신축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등 건물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공사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후 착공계 제출하지않고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등의 작업이 가능한지?

2020.02.04 17:38: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림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002-0032436, ’20.2.5) 내용은 ‘건축허가 승인으로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임야나 농지에서 벌목, 부지의 정지작업 등이 가능한지’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o 따라서,「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처리계획 및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부터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 산림자원과 조민성(☏042-481-8881, 전자우편 racerjo@korea.kr)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국민과 임업인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원문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유사 민원처리사례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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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허가를 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임야에 산지전용허가(단독주택)를 득하여 부지 조성 중 사업목적이 변경

(주택->농업용창고)되고 사업 시행자도 변경(명의변경), 사업부지 변경(면적증가 A=2,990㎡->A=4,813㎡)됩니다.

이런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명의변경, 사업목적변경, 면적증가, 기간변경)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 허가 받은 것을

취하를 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01.23 09:49: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준보전산지에 주택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목적이 농업용창고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자도 변경되고 사업부지면적도 변경(증가)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사항이며, 취소사항은 아님)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된 행정처분(건축허가)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변경되는 사항(사업목적, 사업시행자, 부지면적)에 대한 변경협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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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산지,지목: 임야)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한 문의입니다.

해당 필지는 자치단체보유 공유재산으로 대부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일부 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법을 제외하고는 양성화 규정이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붙임 파일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p14)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부합한 경우 복구의무면제를 통한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침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군유지를 기타용(축사)로 대부계약을 맺고 축사로 사용

중인 것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로 보아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2 14:52: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군유지를 축사이용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맺고 축사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적법화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 복구대상산지가 되는 축사부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 복구의무면제를 통한 적법화 조치를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축사가 설치된 면적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의무면제를 통하여 축사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적법화 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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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계변경

2018년 10월에 허가받은 태양광부지입니다
허가받은신청면적은 동일하게 하되
허가받은 면적일부를 제척하고 허가받지않은 부지일부를 넣을수있을까요?

2020.01.20 10:26:11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2018년 10월에 허가받은 태양광부지입니다.
허가받은 신청면적은 동일하게 하되 허가받은 면적일부를 제척하고 허가받지 않은 부지일부를 넣을 수 있을까요?


2. 답변내용

가. 대통령령 제29329호, 2018.12.4.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3의2]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법 제8조에 따라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나. 따라서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 12월 4일 이후 기존 허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면적을 증가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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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의 범위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검토중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금회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장(야구장 및 국궁장)을 설치하고자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위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검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운동장으로,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주민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01.16 11:41:3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산림청입니다.
   
2. 민원요지
  가.「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규정에서 공용청사의 범위
나.「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운동장(야구장 및 국궁장)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

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2001-354625)민원 내용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서 공용청사 범위 및 운동장 설치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가능여부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림보호법」에서 공용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다만,「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르면,“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용도의 “공용”의 의미와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나.「산림보호법」제7조에서는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도로ㆍ철도ㆍ해안 주변의 경관 보호, 수원함양,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산림생태계 보전 등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행위를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청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산지관리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공용청사 조성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산지관리법」상 공용청사 조성 시 감면받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에 대한 특례에 비추어 보면 “공용청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또한,「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아도,「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용청사”란 체육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대상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목적으로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자 하는 운동장(야구장ㆍ국궁장) 시설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 공용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야구장 및 국궁장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6항제1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박금조, 전화  042-481-4247, 팩스 042-471-1445, 전자메일 k201kuki@korea.kr)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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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고--->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 승인 대상 인지 아닌지?

일반창고로 산지준공을 받았고, 대체조림비도 납부 했는데

일반창고를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 하려 하는데

용도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2020.01.13 19:54: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준보전산지 임야에 일반창고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아래참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따라서 준보전산지 임야에 일반창고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준공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원순환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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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산정방법 질의 입니다.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는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며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및 증설 허가를 하려 하면 공사를 한 지형에서의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처음 허가 시에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조 : 예시도 첨부

2020.01.13 13:05:0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는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중에 있는 토지이며 처음 허가 신청할 당시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및 증설 허가를 하려 하면 공사를 한 지형에서의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처음 허가 시에 원 지형에서 경사도를 산정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당초 허가시점의 경사도를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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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 이용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산지전용헉가 기준의 세부사항 중

비고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질의1 )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로 되어 있는바 여기서 수치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공간분석
프래그램을 이용할수 있는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로 대체 할수 있는지 ?

질의2 )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 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및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공간분석프래그램을 이용할수 있는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로
대체 할수 있는지 ?

2020.01.10 10:59:1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관련
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나.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수치지형도가 현황과 다른 경우 수치 지형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정보기사등 적법한 자격을 가진자가 측량하고 작성한 현황실측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2. 답변 내용

가.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최신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비고 제2호 가목 후단에서는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량한 현황실측도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수치지형도로 평균경사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을 관장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산지전용 분리허가관련입니다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9800평방미터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도로포장 및 배수시설등)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산지전용허가를 2개이상으로 허가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측정도를 재작성 해서 제출 해야 하는지의여부.

2020.01.07 20:09:55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준보전산지에 A가 1건으로 받았던 산지전용허가를 2건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당초 A가 받은 산지전용허가 1건을 2건으로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분리하려는 각각의 건이 「산지관리법」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가 가능한데, 당초 허가 시 제출한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분리하는 각각의 입목축적 및 경사도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면, 당초 허가 시 제출했던 산림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로 기준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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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의 공장설립승인

농림지역내 임업용 산지에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신설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처리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에 의한 농림.어업인의 생산.이용 가공시설인 식품 공장만 가능한지요?
타용도의 공장도 가능한지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리니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7 15:07:3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치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아래참조)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참조 -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공장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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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 변경 관련

성명OOO

등록일2020.01.03 09:10:56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변경건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의 축소
5.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위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아닌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 2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부 지번은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위치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일시사용신고 중 어느사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단, 총 면적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부 지번은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신고 중 어느사항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5조의2제1항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고는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입니다.

나. 따라서, 기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일부 지번은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아니라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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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업무 중 기간연장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11.16 17:46:42

처리상태완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산지관리법에는 기간연장 횟수 제한 조항이 없어 일시적인 경영악화 및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2회, 3회, 4회, 5회 계속해서 산지전용 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만약 최초 2년의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다음에는 2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연장이 1회만 가능한 건지, 여러차례도 가능한건지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 기간연장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최초 2년으로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기간연장은 2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1회만 가능한지 여러차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범위는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장 횟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기존의 산지전용연장 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최초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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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 설치 가능한지?

성명OOO

등록일2019.11.18 08:18:54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일반인(개인)이 야영장설치 목적으로 산지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지관리법 제 12조 제1항 제3호에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라고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문구가 있는데 사업주체가 공익,
공공시설로 따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일반인(개인)도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에서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야영장 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 규정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숲속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별표3]제4호 라목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데, 해당 규정 및 기준에서는 설치 자격을 제한(국가, 개인 등)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개인이 숲속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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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진입도로 개설문의

성명OOO

등록일2019.10.08 22:55:49

처리상태완료

1. 불철주야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대지에 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하며 진입도로를 연장 100m 폭 6m 개설계획 하였으나 일부 구간(연장 4m, 폭 3m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있어 전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해당 보전산지는 국계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용도지역과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합당할 수도 있는 것인지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목적사업(요양병원)은 지목상 대지에 설치하고자 하며, 진입도로는 폭6m 길이 100m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일부 구간이 보전(임업용)산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해당 진입로 규정은 보전(임업용)산지에서 진입로 개설 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입로의 폭을 6미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진입로 개설은 불가합니다.

나.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3호에서는 「사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설치 행위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도개설을 통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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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도로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14 08:57:19

처리상태완료

첨부된 그림과 같이
지목상 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가 기허가 되어 있고
이 기허가 도로를 사용동의를 통하여 A 부지 및 B 부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자 함.
이에 따른 가능여부?

  • 첨부파일

    산림청질의.jpg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지목상 도로 및 현황도로와 연결하여 허가된 사업부지 및 도로가 있는데,
    해당 도로는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고시가 되고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4]제1호 마목 10) 라) 규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아래참조)을 모두 갖춘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 규정에서는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 참조 -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나. 따라서 질의의 도로(건축법 상 도로지정 고시가 되고 통행은 가능하나 준공되지 않음)는 상기 규정에 따른 가)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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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8C-6e19102216240.pdf
0.22MB

 

산림청고시2018-25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22 16:58:41

처리상태완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의 진출입로 개설과 건축허가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붙임 그림과 같이 최초 현행도로와 연결된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 신축(그림 2, 3)과 진출입로 개설(그림 1) 목적으로 각각 건축허가(산지전용협의)와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 하고 준공 완료 후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각각 변경됨

2. 현행도로와 연결된 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목상 도로와 연결하여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에 유효너비 3m, 길이 30m의 진출입로 개설(그림5,6)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협의) 1건과 보전산지에 농가주택 신축(그림4) 목적으로 건축허가(산지전용협의) 1건을 각각 신청할 시

3. 산림청 고시 제2018-25호 다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상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첨부파일

    S28C-6e19102216240.pdf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최초 현황도로와 연결된 준보전산지에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복구준공검사 완료 후 지목이 대지(단독주택)와 도로(진출입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도로와 연결하여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가 혼재된 임야에
    폭 3m 길이 30m의 진입도로와 보전산지에 농가주택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서는 보전(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서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를 보전(임업용)산지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른 농가주택 설치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물 및 진입도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설이 완료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와 농가주택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기타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시행 2018. 2. 28.]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2018. 2. 28., 일부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26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5호, 2018.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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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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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시 비탈면 수평투영면적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9.10.16 17:16:48

처리상태완료

저는 농지와 산지를 전용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을 추진을 위해선 농지면적을 반드시 평지로 확보해야하는데, 이 경우 산지 대부분 면적을 비탈면으로 조성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산지비탈면적/산지전용면적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상기 산식을 적용한다면 사업대상지(농지+산지) 여건상 산지 부분에서 비탈면 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전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 붙임자료로 현장여건 참고

질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 관련 산지비탈면적/산지전용면적으로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혹은 산지비탈면적/사업대상지면적(산지전용면적+농지전용면적) 적용이 가능한지?

  • 첨부파일

    S42BW-419101616110.pdf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적용은 산지만 적용되는지 농지 등 다른 토지까지 적용되는지?


    2. 답변내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3]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적용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면적에 대하여만 적용되면 농지 등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참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9. 9. 2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1호 마목3)

.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영 별표 4 1호 마목4)

.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5) 철도

6) , 저수지

.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영 별표 4 1호 마목6)

.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영 별표 4 2호 가목

. 2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5. 영 별표 4 2호나목1)

.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영 별표 4 2호 라목1)

.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관할 시··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7. 영 별표 4 2호라목2)

.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 이상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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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조사서 작성시 산자락하단부 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성명OOO

등록일2019.09.19 17:20:37

처리상태완료

표고조사서 작성할 때 산자락하단부 결정할 때 편입된 산지가 속한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최고지점으로 하는데요..

산지관리법에 의한 결정방법은 이해가 되는데요.

만약에 편입한 산지가 속한 사면이 모두 임상도내에 해당되어 임경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자락하단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하는지요?

임경지가 없을경우 반경 1km이내의 최하단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을 해도 될런지요?

아니면 중간에 무입목지가 있을경우 이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해도 될런지요?

산지관리법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나서 문의해 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자락하단부” 결정 관련
편입한 산지가 속한 사면이 모두 임상도 내에 해당되어 임경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자락하단부"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비고 제1호 나목에서는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전용허가지가 편입된 산지가 속한 사면의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임경지가 없을경우 반경 1km이내의 최하단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결정을 해도 될런지요?

A) 산자락하단부 설정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2 관련[별표1의3]비고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경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자락하단부도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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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명OOO

등록일2019.09.26 13:34:30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산림청고시 중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1. 보전산지.준보전산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지목이 "도로"일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장이 되지 않아도(나대지, 흙길 상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지목상 도로'인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질의 2.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포장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폭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질의 3. 지목상 도로이나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는 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 "라.에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산지전용담당자와 수십분간 의견을 나눠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득이 민원을 남깁니다.

바쁘신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가. 지목이 "도로"일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나. 지목이 "도로"일 경우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폭 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폭을 적용하는지?
다. 지목상 도로이나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는 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토록 되는 경우 상기 도로로 인정되는지?


2. 답변내용

가.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제1조제1호다목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여 보전·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도로의 포장유무나 폭,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포장유무, 도로 폭, 도로점용허가 등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도로가 지목상 도로이면서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임도시설을 진입로로 이용한 농지, 산지 전용

성명OOO

등록일2019.09.26 20:42:31

처리상태완료

수고많으십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설된 임도(타인소유, 자기소유)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태양광설치, 주택과 같은 특정시설의 진입로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요지




임도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도로로 만들고 주택 등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진입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가. 「산지관리법」에서는 임도부분에 대한 산지전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임도부분에 대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관련[별표4]제1호 마목 10)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시 도로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해당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정책과(담당, 손인영, 전화 042-481-4126, 팩스 042-484-4641, 메일 son6319@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osted by 자람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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